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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 1위는 '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'이었습니다.
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명,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되어 지원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.
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,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오늘은 보건소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과 지원자격을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1. 산후도우미란?
출산 후 회복 중인 산모와 신생아를 돕는 전문 돌봄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합니다.
출산 직후 산모는 신체적 회복이 필요하므로 갓 태어난 신생아의 돌봄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찾아오는데, 이때 산후도우미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
2. 산후도우미 지원 자격
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으려면 크게 2가지의 자격요건이 필요로 합니다.
-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
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% 판정기준표는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기준중위소득 150% 판정기준표 (2025)
하지만, 지자체에 따라 150%이상 가구도 가능하며, '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장애인 산모, 결혼이민자, 난임 치료 후 출산 산모, 셋째아 이상 출산, 다태아 출산'의 경우에는 우선지원 및 추가 지원 대상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3. 보건소 산후도우미 신청 기간
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4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됩니다.
유산, 사산을 하거나 미숙아, 장애아가 태어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.
참고하셔서 자격이 주어져 신청댛상이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4. 보건소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
산모 주거지 근처의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.
온라인의 경우 산모 본인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,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▼ 복지로, 산후도우미 신청 ▼
복지로 바로가기
로그인 후 홈페이지의 '서비스 신청' 탭을 클릭해주시면 되며,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정부 지정 서비스 제공 산후도우미 업체 목록 중에서 선책해주시면 됩니다.
이후 원하는 일정과 서비스 유형 선택 후 이용을 시작해주시면 됩니다.
5. 보건소 산후도우미 신청 시 필요한 서류
- 신분증
- 임신확인서(산모수첩, 의사진단서, 임신확인서 중 하나)
- 가족관계증명서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주민드록등본
마치며,
지금까지 산후도무이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산후도무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▼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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